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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결혼, 출산, 주택청약, 세제 지원 혜택)

by 머니뻔뻔 2024. 8. 12.

목차

    2024년에는 다양한 세법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 주택 청약, 소상공인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많은 세법 개정안중에서 주요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시고 세제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핵심내용.pdf
    0.49MB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제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

    개정 내용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부부 각각에게 50만 원씩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단, 생애 1회 한정입니다.

     

    적용 예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2. 출산지원금 비과세

    개정 내용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는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된 출산지원금이 해당됩니다. 2024년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된 지원금도 적용됩니다.

     

    적용 예시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2년 이내에 지급되면, 이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개정 내용

    자녀와 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첫째 자녀는 25만 원, 둘째 자녀는 30만 원, 셋째 자녀는 4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적용 예시

    자녀가 셋인 가정에서는 첫째 자녀에 대해 25만 원, 둘째 자녀에 대해 30만 원, 셋째 자녀에 대해 40만 원을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및 주택 관련 세제 지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개정 내용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의 배우자도 추가됩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의 40%를 공제하고, 이자소득 비과세는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의 청년에게 이자소득을 비과세합니다.

    ☞ 세법개정안 혜택 적용 받는법 ☜

    적용 예시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2.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개정 내용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적용 예시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0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연말정산 소득공제 팁 총정리(최신정보)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슬슬 걱정하실텐데요,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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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개정 내용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거주자는 공제율이 30%로 적용되며, 추가 공제한도는 300만 원에 포함됩니다.

     

    적용 예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거주자는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개정 내용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기부한도는 연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1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 1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예시

    연 2천만 원까지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개정 내용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의 두 배입니다.

     

    적용 예시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개정 내용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추징요건이 완화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 이내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예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후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해도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을 받지 않습니다.

    5.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재설계

    개정 내용

    친환경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며, 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는 70만 원으로 조정되고, 전기차(300만 원)와 수소차(400만 원)는 현행 유지됩니다.

     

    적용 예시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면, 하이브리드차는 70만 원(현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개정 내용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며, 4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법인대표자의 소득공제 기준도 완화됩니다.

     

    적용 예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개정 내용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예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인하액의 7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개정 내용

    상속 및 증여세율과 과표·공제 금액이 조정됩니다. 최고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되고, 하위 과표 구간이 확대됩니다. 자녀 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적용 예시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40%로 조정되며, 자녀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상속세 줄이는 방법(실용적인 절세 전략)

    상속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잘 준비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를 줄이는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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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 개정안

    4.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취득가액 산정 보완

    개정 내용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됩니다. 또한,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이 허용됩니다. 단, 이 방법은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되며,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불인정됩니다.

     

    적용 예시

    가상자산을 판매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정비

    1.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조정

    개정 내용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게는 결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2027년 이후에는 1%로 감소합니다.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0.65%로 조정됩니다.

     

    적용 예시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7년 이후에는 공제율이 1%로 줄어듭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정 내용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축소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건당 2만 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 원으로 조정되며, 세무대리인 및 세무법인의 공제 한도도 축소됩니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만큼,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는 폐지됩니다.

     

    적용 예시

    전자신고를 통한 세액공제는 축소되며,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개정 내용

    납세조합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며(2027.12.31.), 공제율과 조합 교부금이 조정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액의 5%를 공제받고, 조합 교부금은 납부세액의 110%로 조정됩니다. 사업자는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종료되고 교부금은 폐지됩니다.

     

    적용 예시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세액의 3%를 공제받으며,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4.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개정 내용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의 신고포상금 한도가 인하됩니다. 신고 건당 포상금 한도는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당 연간 한도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적용 예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한 경우, 신고 건당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정리

    구분 내용 적용시점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부부 1인당 50만 원) 적용 2024.1.1. 이후 혼인신고부터 3년간, 생애 1회 한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배우자 추가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특례 1세대 2주택자 간주기간 확대 (5년→10년) 2024년부터 적용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 적용
    자녀세액공제 자녀 및 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 2024년부터 적용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2025.7.1. 이후 지출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상향 (연 500만 원→2,000만 원) 2024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연 3,800만 원→4,400만 원) 2024년부터 적용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 이후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 2024년부터 적용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2026.12.31.까지 연장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공제 납입액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2024년부터 적용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2025.12.31.까지 연장
    상속·증여세 부담 조정 상속세율 및 과표 조정, 자녀공제 금액 확대 2024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행 시기 2년 연기 2027년까지 유예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보완 취득가액 확인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2024년부터 적용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조정 공제율 하향 조정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 0.65%, 2027년 이후 0.5%) 2027년부터 적용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및 세무대리인·세무법인 공제 한도 축소 2024년부터 적용
    납세조합 세액공제 조정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2027.12.31.까지 연장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인하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건당 25만 원, 연간 100만 원) 2024년부터 적용

    세금세금세금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 주택 청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세법 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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