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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다양한 세법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 주택 청약, 소상공인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많은 세법 개정안중에서 주요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시고 세제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제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개정 내용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부부 각각에게 50만 원씩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단, 생애 1회 한정입니다.
✅적용 예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지원금 비과세
✅ 개정 내용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는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된 출산지원금이 해당됩니다. 2024년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된 지원금도 적용됩니다.
✅ 적용 예시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2년 이내에 지급되면, 이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개정 내용
자녀와 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첫째 자녀는 25만 원, 둘째 자녀는 30만 원, 셋째 자녀는 4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 적용 예시
자녀가 셋인 가정에서는 첫째 자녀에 대해 25만 원, 둘째 자녀에 대해 30만 원, 셋째 자녀에 대해 40만 원을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및 주택 관련 세제 지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 개정 내용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의 배우자도 추가됩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의 40%를 공제하고, 이자소득 비과세는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의 청년에게 이자소득을 비과세합니다.
✅ 적용 예시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개정 내용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 적용 예시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0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개정 내용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거주자는 공제율이 30%로 적용되며, 추가 공제한도는 300만 원에 포함됩니다.
✅ 적용 예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거주자는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 개정 내용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기부한도는 연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1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 1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예시
연 2천만 원까지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 개정 내용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의 두 배입니다.
✅ 적용 예시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 개정 내용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추징요건이 완화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 이내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예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후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해도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을 받지 않습니다.
5.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개정 내용
친환경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며, 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는 70만 원으로 조정되고, 전기차(300만 원)와 수소차(400만 원)는 현행 유지됩니다.
✅ 적용 예시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면, 하이브리드차는 70만 원(현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개정 내용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며, 4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법인대표자의 소득공제 기준도 완화됩니다.
✅ 적용 예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 개정 내용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예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인하액의 7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개정 내용
상속 및 증여세율과 과표·공제 금액이 조정됩니다. 최고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되고, 하위 과표 구간이 확대됩니다. 자녀 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적용 예시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40%로 조정되며, 자녀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4.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취득가액 산정 보완
✅ 개정 내용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됩니다. 또한,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이 허용됩니다. 단, 이 방법은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되며,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불인정됩니다.
✅ 적용 예시
가상자산을 판매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정비
1.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조정
✅ 개정 내용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게는 결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2027년 이후에는 1%로 감소합니다.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0.65%로 조정됩니다.
✅ 적용 예시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7년 이후에는 공제율이 1%로 줄어듭니다.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개정 내용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축소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건당 2만 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 원으로 조정되며, 세무대리인 및 세무법인의 공제 한도도 축소됩니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만큼,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는 폐지됩니다.
✅ 적용 예시
전자신고를 통한 세액공제는 축소되며,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 개정 내용
납세조합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며(2027.12.31.), 공제율과 조합 교부금이 조정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액의 5%를 공제받고, 조합 교부금은 납부세액의 110%로 조정됩니다. 사업자는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종료되고 교부금은 폐지됩니다.
✅ 적용 예시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세액의 3%를 공제받으며,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4.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 개정 내용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의 신고포상금 한도가 인하됩니다. 신고 건당 포상금 한도는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당 연간 한도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적용 예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한 경우, 신고 건당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정리
구분 | 내용 | 적용시점 |
결혼세액공제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부부 1인당 50만 원) 적용 | 2024.1.1. 이후 혼인신고부터 3년간, 생애 1회 한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배우자 추가 |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특례 | 1세대 2주택자 간주기간 확대 (5년→10년) | 2024년부터 적용 |
출산지원금 비과세 |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 적용 |
자녀세액공제 | 자녀 및 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 | 2024년부터 적용 |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소득공제 |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2025.7.1. 이후 지출분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상향 (연 500만 원→2,000만 원) | 2024년부터 적용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연 3,800만 원→4,400만 원) | 2024년부터 적용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 이후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 | 2024년부터 적용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2026.12.31.까지 연장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공제 납입액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 2024년부터 적용 |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2025.12.31.까지 연장 |
상속·증여세 부담 조정 | 상속세율 및 과표 조정, 자녀공제 금액 확대 | 2024년부터 적용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행 시기 2년 연기 | 2027년까지 유예 |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보완 | 취득가액 확인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 2024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조정 | 공제율 하향 조정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 0.65%, 2027년 이후 0.5%) | 2027년부터 적용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및 세무대리인·세무법인 공제 한도 축소 | 2024년부터 적용 |
납세조합 세액공제 조정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 2027.12.31.까지 연장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인하 |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건당 25만 원, 연간 100만 원) | 2024년부터 적용 |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 주택 청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세법 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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